↑ 2015년4월~2017년4월 전세가격 변동폭(단위: 만원) [자료제공 = 한국감정원] |
19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2년 계약 기준)이 평균 2879만원(16.2%)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인상금액은 서울이 61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4575만원 ▲경기 3688만원 ▲인천 3436만원 ▲대구 3259만원 ▲광주 31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의 전세 재계약 시 인상폭(1억5113만원)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1억2062만원), 송파구(8731만원), 강서구(7378만원) 순으로 전세금을 인상액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의 전세금인상분이 3억21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4월) 당시 과천시 평균전세가격이 평균 3억3067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사이 약 2배 오른 것이다. 이어 성남(6793만원), 용인(5668만원), 하남(5517만원), 광명(4839만원), 김포(464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금 인상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인 5733만원(통계청, 2016년 4분기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세가격 고공행진에 전세품귀현상마저 발생하면서 월세를 찾는 임대수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에서 월세 차지하는 비율이 60.5%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년 전(2014년)보다 월세비중이 5.5%p, 2006년 이후 10년 동안 14.7%p 증가한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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