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개인간)누적 대출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자본금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형 P2P대출업체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9일부터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중소형 P2P업체들부터 곧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중소형 P2P업체들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문을 닫거나 새로운 투자 상품을 내놓지 못한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19일 P2P금융 연구기관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총 13개 중소형 P2P대출업체가 문을 닫았다. 올들어서만 7개 업체가 문을 닫아 이미 지난해 총 폐업한 업체 수를 넘어선 상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연간 한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출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보다 많은 수의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 중소형 P2P업체의 경우 투자자 모집 마케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시 초반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은 중소형 P2P업체 '네오펀딩'의 경우,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 발표후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전혀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찬식 네오펀딩 대표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업체들은 마케팅 비용이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기존 출시한 대출상품만 관리하면서 기관투자자 유치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P2P업계는 "금융당국이 말로만 핀테크 발전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후발주자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만들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투자자 한도 제한 못지않게 중소형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는 바로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다. P2P업체가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금을 은행·신탁사 등 공신력 있는 제3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조치다. 현재는 고객 투자금을 P2P업체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다. 선두권 P2P업체들은 은행과 손잡고 예치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미드레이트와 8퍼센트는 NH농협은행과 'P2P 자금관리 API'를 개발하고 있고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P2P업체들은 금융사고를 우려하는 은행들이 협업을 꺼리면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P2P업체는 148개사에 달한다. 이중 주요 업체들이 모인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곳은 40여개에 그친다. 크라우드연구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P2P금융협회 가입 업체를 위주로 협업에 나서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형 업체들은 시스템을 만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가이드라인 도입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는 식으로 P2P업계가 정리될 수 있다는 긍정적 진단도 있다. P2P대출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 최근 중소형 P2P대출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 시장이 선두권 업체 위주로 정리되고 있다.중국에서 영업중인 1000여개 P2P 대출중 5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