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은행 창구에서 규정에도 없는 제한을 부과해 금리인하권을 유명무실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창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발동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우대금리 일종인 특인금리(특별승인금리·지점장 혹은 본부장 재량으로 부과하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돼 오히려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라 금리를 다시 산정할 때 특인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창구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해 금리인하권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일선 창구에서는 담보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 역시 원칙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담보대출 금리는 신용상태가 아니라 담보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기간 제한이 없다는 공식 안내와 달리 일부 창구에서는 승진, 이직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후에야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