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여러 사람을 거쳐 듣고 주식거래를 한 투자자도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한미약품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는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 지주사 및 계열사 직원, 개인·전업투자자에게 손실·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2220만원에서 최대 13억45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개인투자자 D씨는 미공개 정보를 4명에 거쳐 전해 들은 5차 정보 수령자다. 구속기소된 한미약품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악재성 정보를 제공받은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B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C씨에게, C씨는 과거 같은 직장 동료였던 D씨에게 정보를 넘겼다. D씨는 이 정보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A씨, B씨, C씨에게도 각각 4600만원, 2억100만원, 3억8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공개 정보를 우연히 들은 투자자들도 과징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임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광고팀 직원이 경영정보팀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한 경우다. 경영정보팀 직원은 직장 동료 총무팀 L씨에게 정보를 넘겼고, L씨는 자신의 부친 M씨에게 전화 통화로 전달했다. 증선위는 M씨에 대해 1억48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유재훈 금융위
이 밖에도 이날 증선위는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추가 적발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