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내는 2금융권 대출규제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달부터 전국 3583개(지난해 말 기준) 모든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에 일제히 적용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에만 제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분할상환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다. 분할상환 의무화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상호금융기관에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부담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5년, 연이율 4%를 가정하면 분할상환 의무화 이전 부담액은 매달 66만6667원의 이자뿐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매월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7만4525~124만9452원(원금균등분할 시)에 달한다. 다만 원금을 미리미리 갚기 때문에 총 이자는 기존 4000만원에서 3660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 말부터 2금융권이 연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을 취급할 때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이 늘어난다. 2금융권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면서 3분기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