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취약게층에 대한 빚탕감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을 확대한다.
29일 예금보험공사는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로 연내에 채무 감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예보가 관리하는 파산 금융사 채무자들이 주 대상이다.
일단 예보는 기업 부도때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족, 임직원들의 재기를 위해 연대 보증인의 경우, 그동안 채무 원금의 30%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 감면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멸시효가 도래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빚을 갚도록 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소액 장기연체채권의 경우 회수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빚을 받아내기보다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또는 고령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빚을 탕감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재 예보는 10년이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 소득, 과거 상환실적,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탕감여부를 결정해 왔다. 임상옥 예보 채권관리부 팀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 시중에 유통돼 불법 추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도 차단한다. 그동안 파산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도래한 보유 채권을 임의로 매각하는 바람에 채무자가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사가 4122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시중에 매각했다. 임 팀장은 "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보는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예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보 홈페이지나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기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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