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되는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급여력(RBC)제도 개선안이 올해 연말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현행 RBC제도를 정교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초에는 오는 6월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이 큰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보험사들의 건의가 많아 시행시기를 올해 12월로 6개월 연기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보험부채 듀레이션 산출시 적용하는 보험계약 최대 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는 12월에는 25년, 내년 12월에는 30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IFRS17이 도입되면 현재 20년인 보험부채 만기의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만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만기를 갑자기 확 늘리면 보험사가 굴리는 채권 등의 자산 듀레이션과 차이가 커져 보험사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결국 RBC비율이 급락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만기를 한번에 30년까지 늘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험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생기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위한 위험액 산출비율도 올해 12월에는 요구자본 증가액의 35%, 내년에는 70%, 2019년에는 100%로 단계별로 적용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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