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되는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비해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급여력(RBC) 제도 개선안이 올해 말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새로운 RBC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이 큰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보험사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오는 12월로 6개월 연기한 것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새로운 RBC 제도의 골자는 보험사 RBC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보험부채(계약) 듀레이션(잔존만기)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올해 12월 25년으로 늘린 뒤 내년 12월 30년으로 확대한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자산 혹은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지표다. 현행 RBC 제도는 보험계약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는 반면 IFRS17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이 이번에 부채 듀레이션을 30년까지 늘리기로 한 이유다. 문제는 이처럼 만기를 확 늘리면 보험사가 운용하는 채권 등의 자산 듀레이션과 차이가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만기 20년에 맞춰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 재원이 되는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채 듀레이션만 늘어나면 자산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