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조감도[사진제공 = 호반건설] |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호반건설은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인천시 서구에 있는 23만㎡ 규모의 공원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1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
그동안 택지지구와 신도시 위주로 주택사업을 추진해온 호반건설은 최근 수도권 내 정비사업과 공모형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 서구 도마·변동11구역 재개발, 신정 2-2구역 재개발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정비사업의 신흥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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