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인배상 보험이 보장하는 1인당 사망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원, 공장 등 특수건물 소유주는 기존 화재재물·대인보험 뿐 아니라 대물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의 대인배상 사망보험금 한도가 상향되고,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의 대물배상 보험금이 신설됐다.
건물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외의 이유(임차인의 업종변경 등) 때문에 해당 건물이 특수건물로 분류될 경우 이같은 화재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날짜는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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