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대적인 간판 정비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사업자의 주관에 맡겨졌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공공디자인' 차원으로 관리해 깨끗하고 품격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시범지역은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이며 "1업소 1간판"을 원칙
또 단독 지주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상업권역과 특화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멸조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개별업주와 기업들이 영업과 서비스 침해라고 반발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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