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비위행위를 한 교직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이중처벌이자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구효중 /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 "국민의 개인의 기본권을 논하기 이전에 공무원의 신분이고....상당히 수위를 초과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기 때문에....분명히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명단 공개 대상 비위 행위에는 금품·향응 수수와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례가 포함됩니다.
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비위 행위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는‘이중 처벌’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교직사회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단 공개는 이중삼중의 처벌을 의미함은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 김진일 / 기자
- "비위행위자의 명단공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단체들과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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