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 간 관내에 등록된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42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서면조사(안내문·업체 자체 점검표)를 실시 한 뒤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시스템 추출자료를 비교 분석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
특히 지적측량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옛 대한지적공사)가 수행하던 지적확정측량 업무가 2018년부터 전면 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지적측량 등록업체의 준비상황 및 수행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