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을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법 시행 전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조합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건수는 2011년 10건(5566가구)에서 2015년 106건(6만7239가구)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10건 이상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조합설립 관련 비용을 신탁사에 위탁해 조합설립 이후 유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조합 관련 안전장치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이에 강화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김포 고촌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법 개정 전에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사업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전체 계약금의 일부만 가계약금 형식으로만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조합은 정식 조합설립 이후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며, 만약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면 가계약금에 20만원 수준의 비용을 더해 되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울산삼성홈리버뷰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나선 분양대행사 랜드앤하우징 관계자는 "1차로 342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설립인가를 위한 절반 이상은 모집한 상태이며 오는 14일부터 2차 조합원 33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200만원 수준의 가계약금만 받고 정식 계약금은 조합 설립 이후에 받을 예정이며 현재 토지는 94%를 확보해 울산 남구청에 조합설립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시 중심상권인 신정3동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기존 조합들이 미리 받은 계약금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착안해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 2015년 창립한 이 조합은 최근 울산시에 조합승인을 신청해 둔 상태다. 조합 측은 1~2개월 후 승인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 조합사업장들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사가 받은 계약금을 업무추진비로 소진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계약금이 조합설립 후 분양대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1000만~2000만원을 조합 설립 추진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들의 대행료(비용)로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으로만 알고 있던 조합가입자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고스란히 돈을 떼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도진 랜드앤하우징 사장은 "조합원 모집 조건에 분양 가격 시세 보장과 무산 시 계약금 수익보장을 제시했다"며 "주변 시세보다 15∼20% 낮은 가격에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에 착수,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시세차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대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결성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정식 조합 설립이 늦춰지거나 토지 확보 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 리스크도 커지며 당연히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늘어난 추가분담금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진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기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6월 3일 이후에 설립되는 조합이나 1차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개정된 주택법 적용을 받아 전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합사업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사업장이라고 안내를 받아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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