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이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당연히 해약을 해야겠죠.
하지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우종수 씨는 자신이 구입한 보험상품 약관이 계약 당시 설명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청약 철회를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 우종수 / 보험 청약철회 피해자
-"전화상으로 승낙하더라도 청약철회 가능하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내용이 틀려 철회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전화 상으로 설명된 약관 내용도 부실했지만 보험사가 줘야할 청약서 부본도 우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보험사들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청약서 부본을 계약 당일 교부하는 비율은 각각 11.5%와 26.7%였고,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청약서 부본을 보고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보험사들은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청약서 부본을 받아보기까지의 기간을 빼면 실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약관에 명시된 15일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철회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
-"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 청약철회 기산일을 현재 청약일에서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 바꿀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보험사 편의 위주의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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