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부패한 돈이나 탈세용 자금에 대여금고를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대여금고에 부패와 관련되거나 탈세를 위한 자금 보관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은행이 보관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해주는 일종의 은행 내 개인금고다. 자산가가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은돈 은닉처나 자금세탁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SC제일은행의 이번 조치는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다만 대여금고 성격상 은행 직원도 고객이 무엇을 보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절 근거가 있다고 해서 부당한 목적의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SC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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