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대구시를 포함한 3개 시·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청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지난 1960~70년대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됐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경우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등을 유발할 수 있어 UN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 경과한 현재 철거시기가 도래한 슬레이트 지붕이 주택가 곳곳에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슬레이트 주택 5513동 중 1087동(철거율 20%)을 철거했다. 지난해에는 5억8000만원을 투입해 당초 철거를 계획한 173동을 초과해 284동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했다.
대구시는 올해도 슬레이트 주택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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