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마련한 연속기획 '바람직한 조세개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냈는지도 모르게 내는 '숨어 있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등의 목적세가 바로 그런 세금들인데요, 담당 공무원들조차 헷갈려하는 복잡한 체계를 간편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천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사려는 직장인 백 모씨.
차량 구입과 함께 2%의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붙어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인터뷰 : 백성식 / 직장인
- "글쎄요, 취득세 안에 농어촌특소세하고 교육세가 얘기는 들어봤는데, 차량 구입할 대 취득세 안에 왜 포함이 돼 있는 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이처럼 숨어 있는 세금은 우리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윤호진 / 기자
- "술에도 교육세가 붙어 있습니다. 술에는 주세가 부과되는데, 이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교육세를 내야하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 위에 다시 일정 비율이 덧붙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목적세입니다.
주세와 유류세 등 4개의 세금에 교육세가 붙어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등 모두 7개의 세금을 낼 때 함께 내야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목적세는 모두 8개가 있는데, 대부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세금을 쉽게 걷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는 영구세로 바뀌었습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목적세 사수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현진권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목적세가 정부가 팽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 원칙 없이 여기저기 붙여놔서 담당 공무원들조차 목적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 - 기획재정부 공무원)
- "이게 서택스(부가세)다 보니까 일정한 체계가 빈약하다는 말이죠. 이걸 어디에다 쓴다는 언급은 전혀 없고요, 어디에서 걷는다는 내용만 있거든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 모두 이해하기 쉽게 목적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윤건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목적세의 장점을 살리지 못 하는, 단순히 재정 확보 수입만을 위주로 하는 목적세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세를 일반 소비세나 재산보유세 등으로 통합해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가 목적세를 통해 지난해 걷어들인 세수는 26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언제 내는 지 조차 모르고, 왜 내야하는 지 납득할 수 없다면, 세금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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