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을 큰 부작용 없이 사퇴시키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단 한
이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 또는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정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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