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아끼는 내 차에 '문콕 테러'를 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다. 문콕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 옆 차에 닿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식하지 않고 확 열 경우에는 차량 도장면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최근 차체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 협소한 주차 공간은 그대로 머물면서 해마다 문콕으로 발생하는 보험 처리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콕 사고로 접수된 보험은 총 680여건으로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문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 문콕은 보통 도장면이 크게 손상되거나 심하게 찌그러지지 않아 보험 접수가 가능한 지 고민에 빠지기 쉽다.
정답은 일단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다. 국산차일 경우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수입차일 경우에는 단순 문콕 사고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이 차체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가 중요하다. 일단 문이 닿았으면 문콕에 해당하며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판별해야 한다.
물론 개인에 따라 관용과 미덕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차후에 불거질 법적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를 불러 공업소에서 수리 전 견적을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상대 보험사에서 연결해주는 공업소나 사설 공업소 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자. 견적이 나올 경우에는 수리를 할 것인지, 미수선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흠집이 크지 않다면 미수선 처리를 하는 게 보험 이력에 남지 않아 좋다. 미수선 처리란 수리비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견적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손상이 심해 견적이 높게 나왔다면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등을 이용
한편 이달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낸 뒤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겨놓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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