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뒤 P2P업체들이 수익률, 연체율, 예상 수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공시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P2P업체는 대출이 1건도 나가지 않았지만 누적 대출액을 170억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한국P2P금융협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는 투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