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확인하는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을 선발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 이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를 해당 건축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건축사)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건축주·감리자(건축사)·시공자 간의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했고, 검사·확인 후에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 방식을 기존 유선에서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알려 업무처리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해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도 할 수 있게 했다. 윤리교육과 업무수행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불이행 시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하는 동시에 차기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에서는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 343명이 '청렴이행 서약식'을 선포했으며, 업무매뉴얼이 포함된 업무처리요령과 청렴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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