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앞으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원금상환유예제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원금상환유예는 실직·폐업·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인정돼야 허용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이 증빙서류를 갖춰 공
기존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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