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연장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해 실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시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시세가 비싼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을 낼 수도 있어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지목받는다.
정부는 2006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두차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올해 초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야무야됐고, 초과이익환수제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관련 논의는 수그러 들었다. 그 사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서둘렀고 적용을 피한 일부 단지는 가격이 급등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대상 초과이익을 부동산 양도가 아닌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위헌소송도 진행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국지적 부동산 과열의 근본적 원인이 초과이익환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수요에 비해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새로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는 상황인데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까지 틀어막으면 극소수 분양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는 논리다.
개정법안은 발의됐지만 초과이익환수제는 여야간 입장이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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