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뉴스 / 국내유일 오프라인…서울 이태원 비트코인센터 가보니 ◆
↑ 지난 16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비트코인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이 현재 시세를 알아보는 등 비트코인을 거래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 2월 설립된 이 센터는 비트코인의 거래, 송금, 환전 등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오프라인 공간이다. [노승환 기자] |
비트코인센터는 비트코인의 거래·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오프라인 공간으로 최근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이태원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곳이다. 이곳 센터 한쪽 구석에는 '비트코인 ATM'이 자리하고 있다. 비트코인 송금은 문자와 숫자로 된 주소 입력을 통해 이뤄지는데 ATM은 QR코드를 적용해 주소를 일일이 치거나 외워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센터 직원은 "이 같은 비트코인 ATM이 전 세계 55개국에 총 1259개 설치돼 있다"고 소개했다.
2015년 비트코인센터를 한국 이태원에 설립한 나세용 비트코인센터코리아 대표는 뉴욕의 한 금융DB 회사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금융권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걸 찾다가 비트코인을 알게 됐다"며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교류하다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발전했는데 모일 장소가 마땅찮아 이 같은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들려줬다. 이곳은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들이 서로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일종의 협업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형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보스코인(BOScoin)'을 개발한 블록체인OS도 이곳을 거쳐갔다.
디지털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이미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송금이나 간편결제 등 일상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직 정부로부터 정식 화폐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지폐나 동전 대신 휴대폰을 꺼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사용처가 늘어나다 보니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현재 글로벌 시장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총 1055억7067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개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15일 장중 한때 200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개당 1000달러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이른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투자의 상징으로 부상했고 국내에서도 투자 저변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비트코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이 직접 온라인 공간에서 '채굴(mining)'하는 방법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 문제를 해결하면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발행된다.
최근에 더 일반적인 방법은 이미 채굴돼 있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투자방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인데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코빗 등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센터는 이들 거래소와 달리 오프라인 지점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비트코인은 화폐에 급격한 가치 변동이 발생했을 때도 유용하다. 이날 비트코인센터를 방문한 미국인 슈바 고케일 세종대 조교수는 "지난해 11월 인도에서 화폐 개혁을 단행했을 때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당시 가족들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비트코인이 있어서 손쉽게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주고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매장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더 블록체이너스' 운영자 하시은 씨는 이날 센터에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로고가 새겨진 양말을 구입했다.
하씨가 비트코인으로 양말 사는 과정을 지켜보니 매우 간편했다. QR코드만 있으면 카드사나 은행 등 어떤 금융기관도 필요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10여 분이 걸리지만 진행 과정을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씨는 물건을 집어들고 다른 곳에 있는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보낸 뒤 바로 자리를 떴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점차 우리 실생활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는 온라인 쇼핑몰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나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거래 가능한 물품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3%)나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등을 내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제도적 기반과 관련 법규를 구축해야 가상화폐 활성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를 줄
[정지성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