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강남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가했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중 국토교통부의 청약규제 내용을 보면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돼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국토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집값 상승세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에서 시작됐지만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 마포, 용산 등지의 집값도 최근 들썩이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 강남 4구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올해에는 강남 4구의 청약경쟁률은 11.6대 1, 나머지 21개구는 11.8대 1로 역전될 정도로 비강남권의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을 강남4구에서 그 외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강남4구 외 지역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확대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한 것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억지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법이 9~10월 개정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기장군이 최근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청약조정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매제한과 1순
3곳이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 광명 등 7곳,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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