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고객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계좌를 동일 금융지주 소속인 하나은행 계좌로 임의로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고객이 기존 카드를 연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납부계좌를 변경했다. 하나카드의 한 고객은 지난해 10월 연회비 10만원의 '외환 크로스마일 SE카드'를 연회비 2만원의 '외환 크로스마일 일반카드'로 교체한 바 있다.
문제는 교체 과정에서 카드사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하던 계좌를 임의로 교체한 데 있다. 타은행계좌에서 카드값을 납부하던 해당 고객은 연체가 발생했다는 알림을 받고 자신의 납부계좌가 하나은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즉 카드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계좌를 변경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카드의 회원은 "이 계좌의 경우 사실상 방치된 계좌인데 임의로 계좌번호를 조회해 납부계좌를 바꿔 황당했다"며 "해당 카드를 8개월이 지난 이달 다시 이용했는데 연체이자가 발생해 내 계좌가 바뀐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카드사는 해당 카드 회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줬지만 연체기록을 삭제해주지는 않았다. 시스템상으로 기록삭제가 어려운데다 통상 2~3일의 연체기록은 신용평가사에서 수집하지 않아 금융상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게 이 카드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사측의 실책으로 발생한 고객의 연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임의로 수정해 연체까지 발생했는데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는 것은 같은 업계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스템상으로도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임의로 소비자의 대금 납부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이같은 사실이 내부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점검반을 내보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카드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내부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고객이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콜센터 직원이 신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센터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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