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창구 등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해지 할 수 있게 된다. 만기가 돌아온 예·적금 상품도 온라인으로 자동 해지 및 재예치가 가능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비대면 해지 가능상품 확대' 및 '만기도래 예·적금에 대한 자동해지 및 재예치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현재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한 금융상품은 금융사, 상품에 따라 온라인으로 해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금감원은 현행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온라인 해지를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해당법 시행령, 관련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 등을 해지할 때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외부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시보다 해지시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만기가 돌아온 예·적금에 대한 온라인 자동해지 및 자동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확대,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기에 만기가 돌아올 때 신속히 해지하거나 재예치하는게 수익측면에서 유리하다.
은행권은 이미 관련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이 안 돼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세부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시기는 금융권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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