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영업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 예·적금 만기 도래 때 자동 해지나 재예치 관련 온라인 사전 신청 서비스도 확대될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해지·만기 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하고 온라인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