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계근대를 설치해 사무실과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된 고물상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적발면적 전체의 28%)했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 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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