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21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취임 1주년인 이날 열린 제63회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기존 영리법인을 위한 외부감사법과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으로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공공 영역 중 일부가 현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의 테두리에 있지 않은 분야가 많아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파트의 경우 2015년 300가구 이상 대단지에 대해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이후 저가 수임으로 인한 부실 감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게 한공회의 설명이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회계담당 직원을 비롯해 내부감사, 외부감사인의 법적인 역할과 책임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지금의 감사환경은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행태는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회계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등 감사 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 방안을 약속했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혁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변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4차산업이 확대되고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감사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 회계사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한공회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초기 단계의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덕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2년 임기의 비상근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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