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현행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상정할 예정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오전 전체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교습시간과 교습시설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수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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