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2분기 중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펀드 판매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하반기 중에 일선 판매 창구에서 불완전판매 행위와 표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펀드 판매 직원은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
경험, 투자기간 등을 분
이어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 한해 투자설명서와 판매직원의 실명 서류를 교부해 주고 투자자의 자필 확인을 받아두는 한편 수익률 현황 공시 등의 사후 관리까지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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