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당원 대상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당원 체육행사 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이 사무국장은 지역별
간책 16명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씩 제공해 식사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