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서울시 청년임대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끝)이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청년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토부] |
26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20만가구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연합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에 저소득 청년들에게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월세를 낮춰주는 데 의기투합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이나 노량진 등 청년인구 밀집지역에는 상업지나 준주거지역이 아니라도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역세권에 해당하는 도로폭 30m 기준도 25m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서울시 안에 따르면 입주청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월세는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된다. 소득이 121만2000원이 안 되는 혼자 사는 청년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월세는 20만원 미만이 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수준이면 보증금 4500만원 무이자 대출과 월 임대료에서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적용하고 소득 범위가 61~70%에 있다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 4500만원에 대한 무이자 대출만 가능하다.
국토부도 청년주택에 적극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700가구 공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4413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1500가구 규모 청년매입임대를 신설한다. 또 6100가구
국토부는 또 문재인정부 주요 공약인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을 실천하기 위해 노후 공공시설물 재건축 등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하반기 중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