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4일 이전에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빌린 돈의 이자율도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10월4일 이후
금융위원회는 또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오는 8월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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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4일 이전에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빌린 돈의 이자율도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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