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은 6980억원으로 유안타증권의 자기 자본 대비 65.7%에 달하는 규모다.
유안타증권 측은 안방그룹홀딩스 외 1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액이 맞더라도 유안타증권의 지분은 4.76%였기에 약 330억원의 책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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