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등촌동 648-5번지(1332.7㎡)와 용답동 233-1번지(628.8㎡)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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