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부영 측은 이들이 주장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해 한동안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영 측은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당사(부영)만 독차지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고 있지만 당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방적인 전년대비 임대료 5% 인상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
앞서 전주시는 지난 13일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하기도 해 양측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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