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무려 2억원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지난 1월 거래된 85㎡ 35건이 모두 2억 7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사이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시세는 4억8천만원선, 1월에도 최하 4억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기자: 1월에 가격이 어느정도 였죠? 4억원?) 아뇨. 급매물 저층이 4억 4천만원에 나오기는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과세 조건인 3년보유 2년거주를 채우지 않고 아파트를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50%를 물게 됩니다.
최근 거래된 아파트가 4억9천만원, 분양가와의 차액은 2억 6천만이 돼 양도세 1억 3천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원에 신고하면 양도세는 3천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체들은 다운계약서가 아니면 계약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그건 지금도 그렇게 신고해요. 양도세 때문에 그대로 신고하면 팔 수 없어요. 계약서에는 2억8천이나 3억이나..."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오히려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양도세 많이 나오면 당신이 다 물어야한다고 각서 써달라고 하고 파는데..."
이같은 다운계약서는 법망에 걸릴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와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매수자 역시 피해를 입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인터뷰 :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로 일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차후에 되팔때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국세청 조사는 양도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인 4월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도 1월 거래건수 가운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저희한테 신고자료가 넘어오면 적정, 부적정 표시가 돼 넘어와요. 그걸 갖고 조사하는데 (양도세) 신고기한은 납세자의 권리니까..."
이혁준 / 기자
-"서민들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불법행위가 판치면서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