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조직‧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1월3일까지 4개월 간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상습 보험사기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려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병원과 가입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하며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행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경찰·금감원·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연간 5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해 한 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의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 다수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는 국민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