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긴 두산중공업 전 임원과 간부들이 STX중공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두산중공업에서 STX로 이직한 구모 씨 등 전직 임원과 간부 13명에 대해 STX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이 담수발전사업에 30년 가량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STX중공업은 2007년 6월 이 사업을 시작하며 두산의 경영과 기술상 중요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씨 등을 채용했고 이를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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