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자료제공 = 서울시] |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은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도로·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을 우선 충족(기반시설 우선 원칙)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의 현금 기부채납 금액은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현금 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