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에서 헬스케어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행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일반적인 헬스케어서비스도 불법으로 간주,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하고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형성되는데 그 범위가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이 같은 측면에서 비의료인이 제공하려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의료행위로 간주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항목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①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②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③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④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⑤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로 규정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 중 ①, ③, ⑤번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 유무에 대한 판단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 의료행위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백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의료기기 분야에서 마련된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분 기준을 일종의 참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비의료기기로 인정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 법적 리스크를 제거 또는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 상황의 변화와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반영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조영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도 이날 조찬회에서 생활습관교정요법으로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 사례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당뇨병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당뇨병의 발병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스마트폰 앱을 자주 이용할수록 혈당 감소 효과가 크고, 당뇨병 자가관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최근 3개월간의 혈당 조절을 나타내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7.7%에서 7.1%로 감소했고, 공복혈당도 141㎎/㎗에서 120㎎/㎗로 줄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의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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