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금융사들의 사업 가능 영역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뤄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 백영화 보험연구위원은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의료행위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때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가 존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법적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대상황의 변화,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해 의료행위를 규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사들은 '100세시대'를 맞아 헬스케어서비스를 강화해 보험가입자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질병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인 보험금 지불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나친 의료행위 규제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구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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