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부장관 첫 기자간담회서 "청약제도 개편" 밝혀
김 장관은 청약제도를 2014년 9·1 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5년 2월 말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지방은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됐다. 통장 가입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고 가구주가 아니어도 됐다.
이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인기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6개월~1년 뒤 또다시 통장을 만들어 청약을 하는 '청약 쇼핑족'이 급증했다. 당시에는 아파트 당첨 후 일정 기간 당첨을 금지하는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기 수요가 팽창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을 지정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부산 일부에 대해 최장 5년 재당첨 제한을 부활시켰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한 가구주로 1순위 자격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 하더라도 청약 1순위 요건이 서울 등 수도권 1년, 부산 등 지방은 6개월이어서 투기 수요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청약조정지역 중심으로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당첨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앞으로 현재 서울의 경우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지역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없앴고, 올해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작년 11·3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만 가점제 적용 비율을 종전 40%로 유지하고 있다. 이 비율이 앞으로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도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청약 가점제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순위 자격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2015년쯤부터였기 때문에 웬만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기간이 2년 이상 됐을 것"이라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너무 수요 중심으로 짜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공급과 수요 문제가 얽히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한쪽 측면만 억누르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청약통장 실수요자 재편도 수요 측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 측면이 빠진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을 갖고 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토부 주택 정책이 무주택자에게 보다 안정적 주거를,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약처럼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발적 등록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면서 "하려고 하는 곳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손
[이한나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