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수십명이 보험 여러개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 덜미를 잡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장기보험 상품 여러개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병원투어' 방식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규모를 불리는게 가능한 생명·장기손해보험을 이용했다.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무려 10년간 전국 20개 병원을 돌려 120회에 걸쳐 동반입원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져갔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같은 마을의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의 말대로 환자 행세를 해 30억원 이상을 수령한 지역 사기단도 있었다.
전직 보험설계사와 병원사무장, 의사, 환자가 공모해 입원을 주선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 통보한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금감원·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 중 전국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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