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캐시백, 경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카드로 결제 시 국세와 달리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재산세 결제 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KB국민·우리·BC카드는 최대 5개월까지, 나머지 카드사는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신한카드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로 (경기도 지방세를)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5%를 캐시백 받고 추가로 결제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여기에 '네이버 스마트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원을 받고, 이 앱을 통해 신한 체크카드로 (경기도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외에 신한카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면 신한카드 올댓쇼핑과 SSG닷컴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317명에게 총 500만원 상당의 마이신한포인트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KB국민카드도 체크카드로 7월 중에 재산세를 비롯
삼성카드는 이달에 재산세를 1만원 이상 내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준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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