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이 부실하게 이뤄져 모두 1천382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과 12월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한 징수 부과금 가운데 소멸 시효
5년이 넘지 않은 995억 원을 해당업체에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
감사원은 또 산자부 직원과 산업자원부 직원 등 10여 명을 '엄중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5개 정유사들이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생한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해 환급 과정에서 1천179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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