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는 올해 말까지 주요 10대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모든 고객에게 2~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과 10, 15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10대 업종은 가전·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온라인쇼핑·여행·항공·면세점·병원·손해보험 등이다. 10개월 부분무이자는 1, 2회차 할부 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면 나머지 8회차는 무이자가 적용돼 총 금액은 10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다. 15개월 부분무이자는 1, 2, 3회차 할부 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12회차를 무이자로 적용해 총 금액을 15회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지방세·4대 보험에서도 하나카드의 무이자할부 혜택은 계속된다. 올해 말까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 혜
구체적인 납부대상은 국세·지방세로 인터넷납부 뿐만 아니라 은행 ATM 납부, 방문납부 모두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하나카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